복지로(지자체) · 지원금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행정복지국 복지과
〇 동해시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조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 〇 난방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속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대상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소득기준
- 소득 관련 대상: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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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〇 동해시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조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 〇 난방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속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대상특성] 저소득 [주제] 서민금융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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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지자체)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