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중앙부처) · 지원금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금융위원회
서민·취약계층을 포함한 금융소비자가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합리적인 금융의사결정을 하도록 지원합니다.
- 대상지역
-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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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서민·취약계층을 포함한 금융소비자가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합리적인 금융의사결정을 하도록 지원합니다. [제공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주기]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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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중앙부처)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