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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 지원금

청년 전월세 대출보증

금융위원회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월세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

대상지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소득기준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연령
19~34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ㅁ대상: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ㅇ (전세) 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지방 5억원 이하
 ㅇ (월세)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ㅁ보증한도*: (전세) 최대 2억원, (월세) 최대 1,200만원
 *대출한도와 동일(임차보증금, 소득 등에 따라 결정)
ㅁ기타조건: 기타 상세조건은 시중은행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조건]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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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10. 5.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