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지원금
청년 전월세 대출보증
금융위원회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월세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 소득기준
-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 연령
- 19~34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ㅁ대상: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ㅇ (전세) 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지방 5억원 이하 ㅇ (월세)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ㅁ보증한도*: (전세) 최대 2억원, (월세) 최대 1,200만원 *대출한도와 동일(임차보증금, 소득 등에 따라 결정) ㅁ기타조건: 기타 상세조건은 시중은행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조건]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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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10. 5.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