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지원금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 치료비 지원 - 지원항목 ·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 치료비 · 정신건강의학과 및 기타 진료과 입·외래 치료비 · 응급실 내원일 기준 3개월 내 발생한 약제비·검사비 포함
- 대상지역
- 충청북도
- 연령
- 15~3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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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 치료비 지원
- 지원항목
·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 치료비
· 정신건강의학과 및 기타 진료과 입·외래 치료비
· 응급실 내원일 기준 3개월 내 발생한 약제비·검사비 포함
[추가 자격조건] ㅇ (사업 대상)
- 도내 응급의료기관* 내원 청년 자살시도자(15~34세)
* 응급의료법 제2조 제5호(단,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병원 제외)
- 본인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자
- 응급실 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자함께 볼 만한 지원금
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10. 7.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