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지원금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고립‧은둔청년 사례관리 및 맞춤형 일상회복 프로그램 지원
- 대상지역
- 충청북도
- 소득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단,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한함)
- 연령
- 13~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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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고립‧은둔청년 사례관리 및 맞춤형 일상회복 프로그램 지원
[추가 자격조건] ㅇ (사업 대상) 도내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
- (연령 기준) 가족돌봄청년 : 13~39세, 고립은둔청년 : 19~39세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단,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한함)
- (기타 조건)
· 가족돌봄청년 : 돌봄이 필요한 함께 거주하면서 돌봄을 전담하는 청(소)년
· 고립은둔청년 : 사회활동이 적고, 인적 지지체계가 부족한 청년
(온라인 자가진단 결과, 고립위험 이상일 경우)
[소득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단,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한함)함께 볼 만한 지원금
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10. 7.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