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지원금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원
국토교통부
학업, 취업 등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는 청년가구원에게 별도 주거급여 지급
- 대상지역
- 충청북도
- 소득기준
- 중위수득 48% 이하
- 연령
- 19~29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학업, 취업 등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는 청년가구원에게 별도 주거급여 지급 [추가 자격조건]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소득조건] 중위수득 48%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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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10. 7.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