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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 지원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국토교통부

소득기준에 따라 월 200천원 임차료 지원(최대 24회) ※ 실제 납부하는 월세(임대료)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신청기간
20260301 ~ 20260531
대상지역
충청북도
소득기준
원가구 소득 중위 100%이하이며 청년 독립가구 중위 60% 이하
연령
19~34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소득기준에 따라 월 200천원 임차료 지원(최대 24회)
※ 실제 납부하는 월세(임대료)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추가 자격조건]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소득조건] 원가구 소득 중위 100%이하이며 청년 독립가구 중위 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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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10. 7.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