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지원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국토교통부
소득기준에 따라 월 200천원 임차료 지원(최대 24회) ※ 실제 납부하는 월세(임대료)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 신청기간
- 20260301 ~ 20260531
- 대상지역
- 충청북도
- 소득기준
- 원가구 소득 중위 100%이하이며 청년 독립가구 중위 60% 이하
- 연령
- 19~34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소득기준에 따라 월 200천원 임차료 지원(최대 24회) ※ 실제 납부하는 월세(임대료)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추가 자격조건]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소득조건] 원가구 소득 중위 100%이하이며 청년 독립가구 중위 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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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10. 7.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