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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 지원금

기초청년 주거급여(임차급여)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미혼청년(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주거안정과 자립 도모

대상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소득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연령
19~30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 (연령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만 19~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사업 내용) 청년 주소지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소득조건] 중위소득 48%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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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10. 5.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