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지원금
청년월세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세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 도모
- 신청기간
- 20260302 ~ 20260530
- 대상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청년가구 60% 이하, 원가구 100% 이하
- 연령
- 19~39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ㅇ (사업 대상)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연령 기준) 19~34세 -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청년가구 60% 이하, 원가구 100% 이하 - (기타 조건) 재산가액 청년 가구122백만원, 원가구 470백만원 이하 [소득조건] 기준중위소득 청년가구 60% 이하, 원가구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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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10. 5.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