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지원금
세종형 청년 주거 임대료 지원(월세지원)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초년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지원
- 신청기간
- 20260601 ~ 20260630
- 신청방법
- 청년희망내일센터를 통한 신청 접수(공고문 확인)
- 대상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소득기준
-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재산가액 122백만원(2인 이상 470백만원) 이하
- 연령
- 19~39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1인 가구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0개월 간 실제 납부한 월세 지원 [소득조건]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재산가액 122백만원(2인 이상 470백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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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10. 5.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