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지원금
고립·은둔 및 가족돌봄 청년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가족돌봄,고립은둔 등 복합적 어려움으로 일상·관계·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까지 지원 확대
- 신청방법
- 신청 사이트 참조
- 제출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 소득기준
- 제한없음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기준 중위 100% 이하)
- 연령
- 13~39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ㅇ (생활권 중심 지원체계 구축) 광역단위 청년미래센터의 접근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역량있는 공공·민간기관 120개소를 지원*해 사례관리, 회복프로그램 접근성 강화 * (‘26.下) 시도 청년미래센터 17개소 → (’27.下) 시도 청년미래센터 17개소+ 시군구 기관 120개소 ㅇ (다차원적 회복 지원) 사례관리를 기반으로 일상·관계회복 뿐만 아니라 사회참여를 위한 준비와 연습까지 실질적 회복을 지원 [소득조건] 제한없음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기준 중위 100% 이하)
함께 볼 만한 지원금
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10. 5.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