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지원금
청년어업인 어촌정착지원
해양수산부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해 초기 수산업 경영비와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착지원금 지원
- 신청방법
- 사업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어업인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기준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제출 ※ 사업예정자는 정착 예정지역 관할 시·군·구에 신청
- 제출서류
-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사업계획서 어업 또는 양식업 면허·허가·신고 관련서류(해당분야)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중위소득 150%
- 연령
- 18~40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월 최대 110만원 최장 3년간 보조금 지원 [소득조건]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중위소득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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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10. 5.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