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지원금
청년미래적금 세제 지원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득법인세정책관
저소득 청년 중점 지원 및 소상공인 자산형성, 대중소기업 소득격차 완화 등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청년미래적금"으로 재편
- 신청기간
- 20261007 ~ 20261016
- 신청방법
- 취급금융기관(App)을 통해 가입 신청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 소득기준
-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외
- 연령
- 19~34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ㅇ(만기/월납입금): 3년/(최대 50만원) ㅇ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추가 자격조건] ㅇ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ㅇ소상공인 매출액 3억원 이하 * 세부사항은 첨부자료 참조 [소득조건]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외
함께 볼 만한 지원금
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10. 5.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