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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 지원금

청년 특례 채무조정

금융위원회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채무조정 제도 이용 시, 신청비 면제, 상환유예 확대 및 이자율·원금 감면 우대 등을 지원하여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

대상지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소득기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거나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더라도 채무자의 소득과 제자의 소득제공액의 합계액이 최저생계비 이상3
연령
19~3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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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제도안내)

○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신청비 면제, 상환유예 및 채무감면 우대 등 보다 강화된 채무조정을 지원 중
※ 청년층 : 대학생 및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만 34세 이하의 청년

□ (지원대상)

○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만 34세 이하 청년 중 각 채무조정 제도의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자

□ (사전채무조정 청년특례)
- (신청비) 신청비 면제
- (신청대상)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
- (분할상환) 최장 10년 원리금분할상환
- (이자율조정) 약정이자율 70% 인하
- (채무감면)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상환전유예) 최장 3년 상환유예
- (사전채무조정 취업성공 특례) 1년이내 취업 시 최저이자율(3.25%) 적용

□ (개인워크아웃 청년특례)
- (신청비) 신청비 면제
- (신청대상) 연체 90일 이상
- (분할상환) 최장 10년 원금분할상환
- (이자율조정) 이자 전액 감면
- (채무감면)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미상각채권 원금 0~30% 감면, 상각채권 원금 최대 70% 감면
- (상환전유예) 대학생인 경우, 재학기간 상환유예 및 졸업 후 취업시까지 최장 4년 상환유예
미취업청년인 경우, 취업시까지 최장 5년 상환유예
- (유예이자) 상환유예기간 이자 납입 면제
- (일시완제 인센티브) 채무조정 이행 중 잔여채무를 일시에 상환하는 만 34세미만 청년에게 잔여채무의 20%를 추가 감면

□ (신청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https://cyber.ccrs.or.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거나, (☎1600-5500) 방문상담 예약 후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 가능

※ 실제 상환유예기간과 이자율·원금 감면율은 신청자의 채무내역, 소득·재산, 상환능력 및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소득조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거나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더라도 채무자의 소득과 제자의 소득제공액의 합계액이 최저생계비 이상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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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10. 5.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