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지원금
청년미래적금
금융위원회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이 납입한 금액에 일정비율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3년만기 적금상품
- 신청기간
- 20261007 ~ 20261016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 소득기준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
- 연령
- 19~34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청년미래적금 납입시 은행이자+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정부기여금 지급(납입금액에 비례해 일반형 6%, 우대형 12%) [소득조건]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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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10. 5.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