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지원금
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 운영
국토교통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
- 신청방법
- □ 기금 e든든 사이트(enhuf.molit.go.kr) 및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접수 □ 전화상담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한테 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하나은행(1599-1111), 신한은행(1599-8000), 농협은행(1599-1771), iM뱅크(1566-5050), 부산은행(1800-1333) - 자산 심사 관련한 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 소득기준
- 연소득 0~5000
- 연령
- 19~34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 대출금리 : 연 2.2~3.3% ※ 지방소재 주택은 0.2%p 인하 □ 대출한도 ○ 호당대출한도: 1.5억원 이하(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2억원 이하)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최초 2년(최장 10년 이용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최장 10년 5개월 가능) [추가 자격조건]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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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10. 5.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