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지원금
고시원 등 거주청년 이주비용 패키지 지원
국토교통부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이사비 등 이주비용 지원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
- 연령
- 0~0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공공·민간임대 주택 이주 시 이사, 생필품(40만원 실비) 지원 [소득조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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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10. 5.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