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지원금
청년 맞춤형 공적 임대주택 공급(매입임대)
국토교통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다가구 주택 등 기존주택 매입 후 개보수 하여 저소득층 청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 소득기준
- (1순위) 생계,주거,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2순위) 본인+부모 월평균 소득 100%이하 (3순위) 본인 월평균소득 100%이하
- 연령
- 19~39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도심 내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저소득 청년에 매입임대주택 공급 [소득조건] (1순위) 생계,주거,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2순위) 본인+부모 월평균 소득 100%이하 (3순위) 본인 월평균소득 10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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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10. 5.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