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지원금
청년 맞춤형 공적 임대주택 공급(전세임대)
국토교통부
저렴하고 빠르게 도심에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도모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 소득기준
-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한무보가정 가구,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 (2순위)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이하 (3순위) 본인 월평균소득 100%이하
- 연령
- 19~39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전세주택을 물색해오면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재임대 [소득조건]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한무보가정 가구,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 (2순위)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이하 (3순위) 본인 월평균소득 10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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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10. 5.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