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지원금
청년특화주택 공급
국토교통부
무주택 미혼 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기준 20%p 추가 가산)
- 연령
- 18~39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인 청년(대학생 포함)에게 교통이 우수한 입지를 중심으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빌트인 가구 등이 적용된 주택과 특화시설이 복합된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진
[추가 자격조건] 통합공공임대주택 자산/챠랑가액 기준 만족
('26년 기준, 총자산가액 3.45억 이하 / 차량가액 4,542만원 이하)
[소득조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기준 20%p 추가 가산)함께 볼 만한 지원금
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10. 5.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