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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 지원금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교육부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신청기간
20260812 ~ 20260909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 전자서명수단 준비(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대상지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연령
0~39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있는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생활비 보조 용도의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소득조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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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10. 5.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