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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 지원금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행정안전부

청년이 주도하여 지역살이, 창업실험, 유휴공간 활용 주거·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지역 주민과의 교류·소통행사 운영

대상지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연령
19~34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 인구감소 지역 등에 청년마을을 신규 선정하고 청년인구 유입 및 이주·정착기반 마련
○ 수도권 청년의 지역 이주·정착 관심도 제고, 지속가능한 모델 구축을 위한 전문 기관 연계
○ 청년마을 협업 기획·추진 등 비즈니스 모델 발굴
○ 사회연대 경제 내 역할 강화 및 사회연대경제조직으로 진입·성장기반 마련
[추가 자격조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청년단체‧기업
- 대표는 ’26.1.1. 기준 청년이어야 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50% 이상이 청년으로 구성되어야 함
- 활동지역의 시․군․구 조례에 근거한 연령을 따르며, 조례가 없는 경우 시․도 조례나 청년기본법(만 34세 이하)을 준용
 - 컨소시엄을구성할경우에도 주도성을 위해 참여하는 모든 단체의 대표가 청년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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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10. 5.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