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지원금
청년 맞춤형 공적 임대주택 공급(통합공공임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정책관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무주택 청년 등에게 임대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연령
- 18~39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저소득 청년의 주거안정 등을 위해 신유형 통합공공임대를 통한 적극적인 청년(미혼, 신혼, 신생아 가구) 지원 및 주거비 부담 완화 [추가 자격조건] 무주택 및 자산요건 충족 [소득조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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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10. 5.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