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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 지원금

청년친화도시 확산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을 우수하게 추진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국무총리가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여 지원

대상지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소득기준
지방자치단체 대상 공모
연령
0~0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 (목적) 국무총리는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이 살기좋은 환경과 혁신성장 동력을 갖춘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하고, 타지역으로 확산 
- (근거) 청년기본법 제24조의6 
- (지정대상) 기초지자체중 매년 3개씩 지정 
  * 시군구(226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5년 
- (지원내용) 청년친화도시 추진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 지원 
[소득조건] 지방자치단체 대상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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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10. 5.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