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지원금
청년·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과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거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자립과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지역 이탈 방지 등 지속 가능한 청년 주거지원 기반 마련
- 신청기간
- 20260826 ~ 20260915
- 신청방법
- 수영구 청년포털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 대상지역
- 부산광역시
- 소득기준
- 연소득 0~4500
- 연령
- 18~39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사업근거:「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제13조의2 ○사업기간: 2026. 8 ~ 10월 ○사업내용: 구입 또는 전월세 목적으로 금융권 대출을 실행한 청년 및 신혼부부 가구에 신청일 기준 대출 잔액의 1% 범위 내 대출이자 지원(가구당 2회, 회당 50만원, 최대 100만원 한도)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200가구(청년 100, 신혼부부 100) [추가 자격조건]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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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10. 5.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