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지원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청년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 임대 및 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 특히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
- 신청기간
- 20260601 ~ 20260710
- 대상지역
- 경기도
- 소득기준
-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중위소득 140%이하( `25년 10월)
- 연령
- 18~39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1.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소득 지원)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독립경영 연차에 따라 바우처 형태의 정착지원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1년차: 월 110만 원 2년차: 월 100만 원 3년차: 월 90만 원 (사용 용도: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 단 자산 취득 및 유흥·사치품 등 일부 업종 사용 제한) 2. 창업 및 자금 지원 건실한 농업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정책 융자, 최대 5억 원 한도 등) 및 창업 자금을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3. 농지 지원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임차 매입을 우선 지원합니다. 4. 교육 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농업교육포털'교육(연 72시간 의무)을 제공합니다. [추가 자격조건] ※ 아래에 모두 해당해야 사업 신청 가능 -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 기준 총 영농기간 3년 이하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반드시 사업장과 거주지가 남양주시에 소재 [소득조건]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중위소득 140%이하( `25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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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10. 5.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