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지원금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국토교통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 도입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 소득기준
- 연소득 0~5000
- 연령
- 19~34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 이자율: 최대 4.5%
□ 소득기준: 연 5,000만원(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 기준), 무주택자
□ 납입한도: 월 100만원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ㅇ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ㅇ 통장요건 : 가입(전환) 후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납입(예외 인정 가능)
ㅇ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ㅇ 금리 : 2.4% ~ 4.15% (소득·만기 등 차등)\
ㅇ 한도 : 미혼 3억원, 신혼 4억원 이내(LTV 70%, 생애최초 80%, DTI 60% 이내)
ㅇ 대상주택 :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읍·면 일부 100㎡)
ㅇ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결혼 0.1%p 인하, 첫째 출산: 0.5%p 인하, 다자녀: 0.2%p 인하
(하한선 : 연 1.5%p 미만으로는 1.5% 적용)함께 볼 만한 지원금
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