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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 지원금

(농식품부) 농식품 바우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23조의 2(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지원)에 근거하여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균형 있는 식품 섭취를 지원하는 식품지원 제도

신청기간
20251222 ~ 20261211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전화신청 : 고객지원센터 (1551-0857)를 통해 신청 3. 온라인신청 : 농식품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 4. 자동신청 : 2025년 농식품바우처 이용가구 중 2025. 12. 22. 기준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승인 처리
대상지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소득기준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이하)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 포함가구
연령
18~34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 지원방식: 전자바우처(카드방식)
- 지원품목: 국산 채소류, 과일류, 육류, 신선알류, 흰 우유,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 (이외 품목 구매 불가)
[추가 자격조건] 생계급여 수급가구 가구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 수급자는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소득조건]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이하)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 포함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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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