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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 지원금

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부산지역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

신청방법
① 민간월세 계약 ② 이주 ③ 월세지원 신청 및 월세납입내역 제출(매월 말까지) ④ 지원대상 적합여부 및구비서류 검토 ⑤ 월세지원 ⑥ 사후관리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등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부·모·본인 기준 각 1부씩),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및 결정문,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서 등)
대상지역
부산광역시
연령
18~39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ㅇ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 지원대상: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민간주택으로         신규 이주하여 월세 형태로 주거 중인 세대
- 지원내용: 월세 실비 지원(월 최대 40만원 한도)
- 지원기간: 선정월로부터 2년간(최대 24회차 납입분까지)
[추가 자격조건] ㅇ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이내 신청(법14조의2)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음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을 따름
 - 전세피해 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민간 주택에 월세 계약을 체결하여 주민등록 전입 및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월세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및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피해자 본인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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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