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지원금
태안 청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속허가과
주택자금(매매, 전세) 대출을 받고 납입한 이자 지원 사업
- 신청방법
- 신속허가과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전세) 계약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대출 및 이자납부 내역 확인서, 통장사본
- 대상지역
- 충청남도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연령
- 18~45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가구당 연간 100만원 이내 대출이자 지원 (자년 1명당 10만원 가산 지원, 총 3명까지) [추가 자격조건] 해당 없음 [소득조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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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