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지원금
홍성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건축허가과
「홍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
- 신청기간
- 20260303 ~ 20260529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방문신청
- 제출서류
- 홍성군 공고 제2026-538호 참고
- 대상지역
- 충청남도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연령
- 19~49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주택 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대출금 잔액의 1.5% 범위 내 연 최대 150만원 지원(최대 3년) [추가 자격조건] 해당 없음 [소득조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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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