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지원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주택도시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유도 및 전세사기 피해 예방
- 신청방법
- (신청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방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안심전세포털) → (시군) 지원여부 조사 및 지원결정
-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통장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 대상지역
- 충청남도
- 소득기준
-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 연령
- 0~0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40만원) [추가 자격조건]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소득조건]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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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