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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 지원금

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부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20260504 ~ 20260520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제출서류
※첨부파일 참고
대상지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소득기준
근로, 사업 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연령
15~40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30만원 정액 매칭(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추가 자격조건]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1.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5세~만 39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2. 근로·사업소득 :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3.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조건] 근로, 사업 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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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