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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 지원금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제주특별자치도청

5인 미만 중소기업 만 15~39세 신규 채용 시 월 50~70만 원 지원

신청기간
20260711 ~ 20260720
신청방법
- 사업 참여 신청 1, 4, 7, 10월 11~20일 - 선정 후 지원금 신청 3, 6, 9, 12월 1~10일 ○이메일 또는 방문 - 이메일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담당자 이메일(dlrn34@korea.kr) (온라인: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플랫폼 →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 방문 신청: 제주시 신대로 63(연동), 205호 노동일자리과 상생일자리팀
대상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소득기준
취저임금 및 생활임금 이상 최저임금의 180% 이하
연령
15~39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5인 미만 중소기업 만 15~39세 신규 채용 시 6개월 이내 생애첫일자리(월 50만 원), 추가고용(월 70만 원), 더나은일자리(월 60만 원) 3가지 지원항목 중 하나 선택하여 신청하며, 1년 약정 후 더나은일자리로 1년 연장 가능
 - 일자리도약장려금 반려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5인 이상 중소기업도 신청 가능
[소득조건] 취저임금 및 생활임금 이상 최저임금의 1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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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