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지원금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다가구 등 신축하는 주택 및 기존주택을 매입 후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에 공급
- 신청방법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현장 및 우편접수
- 대상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 연령
- 0~0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ㅇ(목적)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다가구 등 기존주택 또는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여 주거 안정 도모 ㅇ(대상) 무주택 저소특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ㅇ(주요내용) 매입임대주택 공급 ㅇ(전달체계) 매입승인(국토부)⇒매입공고 및 신청접수(개발공사)⇒대상주택 선정 및 매매협의 등(개발공사)⇒매입계약 및 공급(개발공사) [소득조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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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