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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 지원금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 연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건설주택국 주택토자과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연․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 시행

신청기간
20260109 ~ 20261231
신청방법
※ 사회초년생 등 연월세 이자지원(1/9~12/31. 상시접수) - 주택토지과 방문 접수 ※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1차 종료/ 2차 5~6월 예정) - 주소지 읍면동 방문신청 및 도청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대상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소득기준
2026년 기준 2019. 1. 1. 혼인 혹은 자녀출산한 가구 사회초년생은 신청일 기준 만 19세 ~ 39세 이하로 취업후 5년 이내인 사람
연령
0~0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1. 연․월세 대출이자 3.5% 지원(고정금리 4%, 도민 0.5% 부담) 
2.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50만원) 지원
[소득조건] 2026년 기준 2019. 1. 1. 혼인 혹은 자녀출산한 가구 사회초년생은 신청일 기준 만 19세 ~ 39세 이하로 취업후 5년 이내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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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