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지원금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이전에 따른 주택 중개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 신청기간
- 20260119 ~ 20260619
-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 (방문) 도 주택토지과, 시청 종합민원실
- 대상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연령
- 19~39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 (지원대상) 청년, 신혼부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지원규모) 1,100가구 ❍ (지원금액) 주택 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 (지원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지원횟수) 2년 1회, 최대 3회 지급
함께 볼 만한 지원금
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