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지원금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사업
울산광역시
일하는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산형성지원으로 탈수급 지원 및 빈곤의대물림 예방
- 대상지역
- 울산광역시
- 연령
- 0~0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 근거법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8
○ 지원대상
- (차상위이하)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청년(만 15~39세)
- (차상위초과) 개인(월50만원 초과~250만원 이하),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및 재산기준 충족 청년(만 19~34세)
○ 지원내용
- (차상위이하)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 정부매칭(1:3, 월 30만원) 적립
- (차상위초과)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 정부매칭(1:1, 월 10만원) 적립
- 가입 청년 대상 금융교육, 재무상담 등 역량강화 서비스 제공
○ 가입기간 : 3년간 적립 후 공제액‧적립금 전액 지급
○ 지원조건 : 지속적인 근로,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함께 볼 만한 지원금
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