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지원금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울산광역시
임차료 등 주거비 지원으로 청년층 주거안정 및 지역 정착 도모
- 대상지역
- 울산광역시
- 연령
- 19~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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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사업기간 : ’22. 1. ~ 계속 ○ 지원대상 : 19세 ~ 39세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무주택 미혼 청년가구 세대주 ○ 지원금액 : 월 임차료 10만원이내 및 임차보증금이자 월 5만원이내 실비 ○ 지원인원 : 선정대상 1,500가구 ○ 지원방법 : 현금 지급 ○ 지원내용 :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이자 비용 ○ 주관기관 :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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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