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지원금
청년월세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청년월세 지원
- 신청기간
- 20260330 ~ 20260529
-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또는 앱) : [중앙부처 복지사업] 청년월세지원 신청 (오프라인) 청년거주지(월세 임차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제출서류
-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확정일자 날인)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입금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추가서류-필요시)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 서류,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 서류 등 ** 선정 후 주소 변경 시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주소지(전입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계약서 제출
- 대상지역
- 전국
- 연령
- 19~34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임대료 지원 (최장 24개월) * 생애 1회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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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