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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 지원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정부24 (https://www.gov.kr) / HUG 안심전세포털 (https://www.khug.or.kr)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대상지역
전국
연령
19~39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를 본인 계좌로 이체
 * '26.3.31. 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 ('26.3.30.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 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40만원)
-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 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신혼부부 유형으로 대출을 받거나 신혼부부 유형으로 보증료 할인을 받은 경우 (연령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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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