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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 지원금

창업의 꿈 울산이 이루어 드림

울산광역시

경영 역량을 갖춘 소상공인의 창업 시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신청기간
20260101 ~ 20261231
대상지역
울산광역시
연령
0~0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6. 1. ~ 12.
  ○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중 연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인 업체
    - 1년 이상 사업 운영 중인 업체
    -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업체(사실상 휴업 등 비활동 사업체 제외,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기준)
    - 매출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감소한 업체(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기준)
  ○ 지원금액 : 500백만원(10만원×3개월×1,500개사)
  ○ 지원인원 : 1,500명
  ○ 지원방법 : 기납부한 임차료 3개월분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
  ○ 지원내용 : 업체당 임차료 최대 30만원(월 최대 10만원, 3개월분 1회 지급)
  ○ 수행기관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추가 자격조건]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중 연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인 업체
    - 1년 이상 사업 운영 중인 업체
    -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업체(사실상 휴업 등 비활동 사업체 제외,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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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