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지원금
지방공기업 청년고용의무제
울산광역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청년 고용비율 목표달성으로 지역 청년 고용 확대
- 대상지역
- 울산광역시
- 연령
- 15~34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청년 미취업자(15세 이상~34세 이하)
○ 지원내용 :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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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