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지원금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경상북도 청송군 기획감사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
- 신청기간
- 20260330 ~ 20260529
-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오프라인: 관할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 서약서 - 입금통장 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대상지역
- 경상북도
- 소득기준
- 하단 참고
- 연령
- 19~34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 [추가 자격조건]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 ※ ①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청송군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소득조건] 하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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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