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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 지원금

2026년 청년기업 안정화 임대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시에 거주하는 18~39세 이하 창업 7년 이내 기업에게 임대료 지원

신청기간
20260112 ~ 20260127
신청방법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yonglee@korea.kr - 지원자 기준 2026. 1. 27.(화) 23:59 까지 발송에 한하여 인정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 (붙임3) ② 사업계획서 / (붙임4)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붙임5) ④ 서약서 / (붙임6) ⑤ 주민등록초본 1부 (5년간 주소이동 포함, 생년월일 공개) / 정부24 ⑥ (지원자)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⑦ 국세 완납증명서 1부 / 홈텍스, 세무서 ⑧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홈텍스, 세무서 ⑨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계약기간이 최소 2026년도가 넘는 계약서 사본 첨부 ⑩ (임대인) 사업자등록증 1부 ⑪ 매출증명서류 1부 / 홈텍스, 세무서 - 일반‧간이 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직전년도 1년간)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직전년도 1년간) ⑫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최근3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 명부(최근 3개월 이내) ⑬ 창업기업 확인서 1부 (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에서 발급 : https://cert.k-startup.go.kr/ ) - 신청사업장 외의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 “총사업자등록내역 사실증명원”추가 제출
대상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소득기준
지원 선정 기준표(붙임2)
연령
18~39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사업장 임대료 월 50만원씩 6개월 최대 300만원 지원
[추가 자격조건] - 익산시에 거주하는 18세 ~ 39세 이하 창업 7년 이내 기업
※ 연령 및 업력은 공고일(2026. 1. 12.) 기준
- 신청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이 익산시로 등록되어있는 자
- 신청일 기준 사업장 주소지가 익산시로 등록되어있는 자
[소득조건] 지원 선정 기준표(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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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10. 5.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