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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 지원금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보건복지부

영아기 자녀(0~23개월 아동)를 둔 청년 부모에게 월50~100만원 지원함으로써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

신청방법
신청(읍·면·동) → 자격결정 → 급여생성 → 지급(시군→청년부모)
대상지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연령
0~1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ㅇ (목적) 영아기 자녀를 둔 청년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
ㅇ (대상) 0~23개월 아동의 보호자
ㅇ (주요내용) (0세)100만원/월, (1세)50만원/월, 매월 25일 계좌 입금
ㅇ (전달체계) 신청(읍·면·동) → 자격결정 → 급여생성 → 지급
[추가 자격조건] 어린이집 등 취학시 보육료 차액분을 감하고 지급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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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