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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 지원금

청년신혼부부 월세지원 사업

경상북도 건설도시국 건축디자인과

경상북도와 울진군에서는 결혼 초기 높아진 주거비용으로 인해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월세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60101 ~ 20261231
신청방법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에 회원 가입 후 신청
제출서류
1. 월세 지원 신청서 2. 서약서 3. 본인확인 서류 : 신청인 신분증 4. 본인 명의 통장 사본 5. 월세 임대차계약서 6. 6개월분 월세 납입 증빙서류(이체영수증, 통장내역 등) 7. 신청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반드시 1년간 과거 주소변동사항 이력 포함) 8.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2촌 이내 혈족 확인용) 9. 신청인 및 배우자의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대상지역
경상북도
소득기준
연소득 0~6000
연령
19~39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한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
※ 연소득(부부합산)
1. 4천만원 이하 : 30만원/월
2. 4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 20만원/월
3. 5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10만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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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