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지원금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청년이민국 청년희망과
전・월세 주거비 지원으로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 20250317 ~ 20250328
- 신청방법
- ① 신청서류 접수(읍・면・동) ② 자격요건 확인 및 대상자 확정(LH, 시⋅군) ③ 지급 신청서 제출 및 주거비 지원
- 제출서류
- ①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③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④ 소득・재산 신고서 ⑤-1 가족관계증명서(상세)(신청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⑤-2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배우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기혼자만) ⑥ 주민등록등본 ⑦ 주민등록초본 ⑧ 노동확인 서류(노동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증명원 ⑨ 본인신용정보조회서(금액 가리고 제출) ⑩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본인 명의) ⑪ 전세금 또는 월 임대료 납부확인서
- 대상지역
- 전국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 연령
- 18~45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전・월세 월 20만원, 최대 12개월(240만원, 생애 1회) 지원 [추가 자격조건] - (노동자)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90일) 이상 노동 중인 자 - (사업자)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 - (주 거)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하)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하는 무주택자 [소득조건] 중위소득 1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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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