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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 지원금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연령 초과(18세)로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에게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지원하여 건전한 홀로서기 뒷받침

대상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연령
18~24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보호기간 만료(18새)로 시설퇴소 아동의 자립정착금 지원
 - 1회 15,000천원(1년차 10,000천원, 2년차 5,000천원)
[추가 자격조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의 퇴소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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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