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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 · 지원금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주거급여)

충청남도 건축도시국 주택도시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신청기간
20250401 ~ 20250430
대상지역
충청남도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43%이하
연령
19~30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미혼자녀가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구
[추가 자격조건] 별도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 임차 또는 자가가구 내 19세~30세 미만 미혼 청년,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43%이하
[소득조건] 기준 중위소득 43%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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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