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지원금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주거급여)
충청남도 건축도시국 주택도시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 신청기간
- 20250401 ~ 20250430
- 대상지역
- 충청남도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43%이하
- 연령
- 19~30세
원문 조건 보기
[지원내용]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미혼자녀가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구 [추가 자격조건] 별도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 임차 또는 자가가구 내 19세~30세 미만 미혼 청년,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43%이하 [소득조건] 기준 중위소득 43%이하
함께 볼 만한 지원금
출처: 온통청년 · 수집 2026. 7. 28. ·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